반응형 의료기관본인확인1 5월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참_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 건강보험법의 개정5월20일부터 국민건강 보험법 제 12조 4항이 개정되면서 병원,보건소,의원 및 약국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. 초진과 재진 시 모두 신분증을통해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. 신분증의 종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여권, 장애인등록증,외국인 등록증과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.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신분증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으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"모바일 건강보험증"을 다운받은 후 간단히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면 본인과 피부양자의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예외사항 당연히 신분증이없는 19세 미만 미성년과 응급환자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방문할 경우는 본인확.. 2024. 4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